퇴직연금 실물이전 2026|은행 IRP에서 증권사로 ETF 그대로 옮기는 조건
은행 IRP에 있는 ETF를 증권사 IRP로 옮기려면 먼저 팔아야 할까? 실물이전 대상 상품이고, 옮겨 갈 증권사에서도 같은 상품을 취급한다면 매도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다. 나는 하나은행 IRP에서 미래에셋증권 IRP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그대로 가져갔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를 옮긴다는 말과 계좌 안의 모든 상품이 실물로 옮겨진다는 말은 다르다. 2026년 8월 발표된 제도 개선도 이미 모든 이전이 가능해졌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직접 겪은 과정과 지금 확인해야 할 조건을 나눠 정리했다. 목차 은행 IRP에서 증권사 IRP로 옮긴 경험 ETF를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조건 2026년 DC→IRP 개선은 어디까지 왔나 신청 전 확인할 상품·기간·수수료 은행 IRP에서 증권사 IRP로 옮긴 경험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하나은행 IRP에서 운용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 IRP로 이전할 때 계좌 안에 있던 상품을 팔지 않고 옮겼다. 장기 보유하려던 상품을 이전 때문에 매도하고 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 최근 퇴직했을 때는 새 퇴직금을 기존 미래에셋증권 IRP로 바로 받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처리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 기업은행 IRP로 먼저 받은 뒤 기존 IRP로 옮겼다. 왜 바로 받을 수 없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험을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나 DC→IRP 실물이전 제한의 사례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두 과정에서 내게 남은 질문은 분명했다. 계좌를 옮길 수 있는지뿐 아니라, 지금 보유한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는지 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ETF를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조건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운용 중인 상품을 해지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옮기는 방식이다. 현재 기본 범위는 같은 제도끼리의 이전이다. 개인형 IRP는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형 IRP로 이전할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이 범위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