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지|실업크레딧부터 확인할 것
실업인정 교육을 받을 때 나눠준 서류를 작성하다가 이런 질문이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겠느냐 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 싶어 신청했다. 그때는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월급이 끊기니 앞으로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실업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이 돈도 언제까지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문득 국민연금 생각이 났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으니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 건가? 현금흐름이 막히면 잠시 중단할 수는 없나? 재취업한 다음 다시 월급에서 내면 안 되는 걸까? 처음에는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 납부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알아보니 여기서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고 국민연금을 전부 계속 내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연금공단 내용을 찾아보다가 내가 먼저 헷갈렸던 부분이 풀렸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 자체가 아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 를 부담하면 국가에서 75% 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된다. 본인 부담액은 월 최대 1만 6,640원 , 국가 지원액은 월 최대 4만 9,860원 이다. 지원기간은 한 사람에게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서류에 체크했던 것은 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계속 내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걸 알고 나니 고민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그런데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지? 사실 내가 더 궁금했던 것은 이쪽이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