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연기 중 사망하면? 36% 증액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을 5년 미루면 연기한 금액에 최대 36%가 더해진다. 그런데 연기하는 도중 사망하면 그동안 받지 않은 연금이 가족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기해서 늘어날 예정이던 금액은 유족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TV에서 ‘5년 연기하면 36% 증가’라는 말을 듣고 나도 처음엔 솔깃했다.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 나는 늘어난 연금을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 36%를 더 받으려면 5년간 받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은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 받는 제도다.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가 가산된다. 1년이면 7.2%, 5년이면 최대 36%다. 전액을 연기했다면 그 기간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 일부만 연기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가령 원래 받을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해보자. 전액을 5년 연기하면 6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6,000만 원을 먼저 받지 않고, 이후 월 136만 원을 받는 셈이다. ‘36% 증가’에는 이렇게 앞선 5년의 수령액을 미루는 조건 이 붙는다. 연기 중 사망하면 가족은 무엇을 받나 연기한 기간에 사망했다고 해서 못 받은 노령연금이 적금 만기금처럼 가족에게 일괄 지급되지는 않는다. 대신 요건에 맞는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 여부를 따로 판단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안내에 따르면,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기본연금액의 40%·50%·60%이며 해당하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특히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해서 생기는 가산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 연금이 36% 늘어나니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도 36% 늘겠지’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실제 지급액은 가족관계, 생계유지 요건, 가입내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의 다른 급여도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