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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안전자산 30% 운용|채권혼합 ETF와 커버드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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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안전자산 30%는 전부 예금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자산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채권혼합 ETF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에서 100% 편입 가능하다는 표시가 원금 보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당시 내 IRP를 확인하니 위험자산 비율이 70.54%였다. 나스닥 ETF를 더 사고 싶었지만 추가 매수가 제한됐다. 그때 살펴본 상품이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이었다. 분배금보다 먼저 해결할 것은 계좌의 투자한도와 자산 구성이었다. 목차 IRP 안전자산 30%와 원금 보장의 차이 채권혼합 ETF를 선택하면서 확인한 위험 채권혼합 ETF와 커버드콜의 역할 비교 분배금 재투자 전 확인할 계좌 비율 IRP 안전자산 30%와 원금 보장의 차이 IRP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투자한도는 상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흔히 ‘안전자산 30%’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한도 때문에 남겨두는 영역이다. 계좌의 30%를 반드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영역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위험자산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부 펀드·ETF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편입 가능한 범위가 같아도 손실 가능성까지 같지는 않다. 나는 당시 주식 성장성도 일부 유지하고 싶어 채권혼합 ETF를 살펴봤다. 반면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돈이거나 가격 변동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금리와 만기부터 비교하는 편이 목적에 맞을 수 있다. 채권혼합 ETF를 선택하면서 확인한 위험 KIWOOM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두 기업의 주식과 단기 국고채·통안채 등을 함께 담는 상품이다. 운용사는 주식과 채권을 대략 절반씩 배분하는 구조와 퇴직연금 계좌 내 100% 편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실제 편입비중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