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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4% 예금에 1억원 넣어도 되나|예금자보호·출자금·본점 지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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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연 4% 예금을 발견하면 1억원을 그대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진다.  현재 보호한도는 원금만 1억원이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 이다.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하고, 출자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목돈을 넣기 전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목차 새마을금고 예금 1억원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본점과 지점에 나누면 각각 1억원 보호되나 출자금과 예금은 왜 따로 봐야 하나 1. 새마을금고 예금 1억원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2025년 9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 금고별, 1인당 1억원 이다. 이전의 5천만원에서 두 배로 올라갔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원금 1억원에 이자를 별도로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에 원금 1억원을 1년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단순 계산한 약정이자는 세전 400만원이다. 만기 원리금은 세전 기준 약 1억 4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호한도 자체는 최대 1억원이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다. 예금자보호에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가 반드시 내가 가입한 4% 약정이자 전체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새마을금고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소정의 이자는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과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4% 상품이니 문제가 생겨도 4%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 목돈을 넣을 때는 ‘1억원짜리 예금’과 ‘1억원까지 보호되는 예금’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 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다. 보호한도 안에서 목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원금을 무조건 1억원으로 맞추기보다 예상 이자와 같은 금고에 이미 맡겨둔 예금까지 함께 확인한 뒤 금액을...

실업급여가 끝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국민연금 받기 전 돈 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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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끝났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 퇴직금부터 꺼내 쓰기보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   현금과 들어올 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만 퇴직자산으로 채우는 순서가 좋다. 퇴직 직후에는 실업급여가 월급이 끊긴 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도 끝나는 날이 온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때부터 생활비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몇 년치 생활비 전체부터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매달 실제로 얼마가 부족한지 를 알아보는 것은 필요해 보였다. 목차 1. 국민연금까지 몇 년 남았는지 확인한다 2. 전체 생활비가 아니라 부족한 돈을 계산한다 3. 생활비로 쓸 돈에도 순서가 있다 4. 조기노령연금은 마지막에 비교한다 1. 국민연금까지 몇 년 남았는지 확인한다 실업급여가 끝났다면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국민연금의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실업급여가 끝난 1966년생이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다. 단순하게 보면 약 4년 동안 생활비를 다른 소득과 자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두 날짜를 확인하면 된다.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두 시점 사이가 2년인지 4년인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와 재취업 계획, 퇴직자산 사용액도 크게 달라진다. 2. 전체 생활비가 아니라 부족한 돈을 계산한다 국민연금까지 4년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4년치 생활비 전부를 퇴직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